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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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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기쁜스포츠 작성일26-07-31 14:53 조회99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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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쁜우리체육센터는 2026년 7월 31일 「어린이안전법」에 따라 어린이대면 지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.

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(CPR) 이론교육과 실습을 병행하여 진행하였으며,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실습을 통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.

앞으로도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예방활동을 실시하고,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체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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